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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경차 주유비, 리터당 250원 환급됩니다.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관련사진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경차를 타고 계신가요?

    혹은 주변에 경차 운전자가 있다면, 이 정보 꼭 공유해 주세요!

     

   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주유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
    오늘은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마다 혜택을 받는 방법, 바로 ‘경차 유류세 환급제도’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

     

   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?

    이 제도는 경차 소유자에게 유류세 일부를 돌려주는 정부 지원제도입니다.

    주유할 때 리터당 250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,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!

    예를 들어 리터당 1,700원에 주유하면, 실제로는 1,450원에 주유하는 셈이죠.

   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    환급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. 바로 ‘1세대 1경차’ 소유자만 해당된다는 점입니다.

    조건 요약:

    - 1,000cc 미만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 1대 소유

    - 해당 세대에서 일반 승용차나 승합차를 함께 소유하면 환급 불가

    - 한 세대에 경차만 있어야 유류세 환급이 가능해요

    ※ 동일 세대 내 다른 승용차가 있으면 혜택 불가이니 주의!

     

   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?

    절차는 간단해요:

    1. 신청 가능 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 발급 신청

    2. 주유 시 해당 카드로 결제

    3. 자동으로 환급 적용 (리터당 250원 차감된 금액으로 결제 처리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사용 시 유의할 점은?

    - 1회 최대 환급 한도: 6만 원

    - 하루 최대 환급 한도: 12만 원

    - 한 번에 58L 이상 주유하면 불이익 가능

    - 타 차량에 사용하면 제재 가능 (꼭 경차에만 사용!)

    실제 후기, 어떤가요?

    - “아이 출산 후 경차를 구매했는데, 주유비 절약 덕분에 부담이 줄었어요.”

    - “소상공인인데 가게 운영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. 경차 사길 잘했어요!”

    실제 이용자들도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.

     

    ✅ 요약 정리

    - 대상: 1세대 1경차 보유자

    - 혜택: 리터당 250원 환급, 연 최대 30만 원

    - 방법: 유류구매카드 발급 → 해당 카드로 주유

    - 유의사항: 58L 초과 금지, 타 차량 사용 금지

     

    경차 운전 중이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할 혜택!

     

    몰라서 못 받는 일 없도록 주변에도 꼭 알려주세요.